조국혁신당, '비상계엄 1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촉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위헌 논란 불식 위한 '대법 예규' 제정 필요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의 강한 처벌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초=정채영 기자

[더팩트ㅣ서초=정채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의 강한 처벌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내일이 12.3 내란 발발 1주년"이라며 "지난 1년 국민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내란범 단죄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전례 없는 꼼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내란 범죄자 변호인의 막말과 지연 전술에 무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담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

이에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 재판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 상황을 대법원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하는 예규 안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해당 사건이 '구속피고인의 구속만기 임박 등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재배당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예규를 제정할 경우 △지귀연 재판부의 즉시 교체 △재판 지연 원천 봉쇄 △재판부 독립성 보장이 등의 변화가 따라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김영일 판사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김 판사)는 전두환에게 사형을, 노태우에게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며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역사적 판결 앞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과연 떳떳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끝으로 "지귀연을 비호하며 내란의 방조자가 되지 말라"며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대법원 예규를 즉시 제정하고 지귀연 없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당장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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