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관세 인하 11월부터 소급 적용


기금 운용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국회=김시형 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 제출로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법적 요건도 갖춰졌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백승아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이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최대 20년) 등이 담겼다.

사업 관리 구조는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 검토를 맡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 준수도 법제화했다. 연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내 집행,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투자 시점·규모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천, 국내법 충돌 여부를 포함한 전략·법률 검토 등이 담겼다.

아울러 벤더·공급업체 선정 시 가능하면 한국 기업·인력을 우선 추천하고, 투자금 회수가 20년 내 어려울 경우 미국 측과 현금 흐름 배분 비율을 조정 협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원 조달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직후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연방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연방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된다.


rocker@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