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수도와 지방의 도시형성 및 발전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규정한 ‘도시 형성 및 발전법’을 채택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도시 형성 및 발전법’ 채택 문제가 상정·심의돼 정령으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수도와 지방의 도시형성 및 발전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시 면모와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고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도시 형성 및 발전법’의 구체적 조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신문은 이날 황해북도 사리원시 수원지확장공사, 검덕지구 살림집 완공, 화대군 금위농장·명천군 황곡농장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등 지방 도시 현대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검덕지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천시 일대에 살림집을 잇따라 완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리원시 수원지확장공사 관련해선 "생활용수 문제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해결할 목표 밑에 통이 크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생산 및 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재편성하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 중이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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