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1심 유죄…與 "나경원 봐주기" vs 野 "與 독주 저지"(종합)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답다"
장동혁 "대장동 李 봐주기랑 달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원이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법원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아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뛸 수 있게끔 용기를 줬다. 조희대 사법부 답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새겨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오늘 판결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며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분명한 판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사진은 국민의힘 이만희·나경원 의원과 민경욱 전 국회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서예원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의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분명한 판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뒤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은 지금 이 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 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는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국가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나 의원 봐주기' 판결이라고 평가한 정 대표를 겨냥해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재명 봐주기'가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2019년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506호에서 진행된 가운데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더팩트 DB

당사자인 나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두고는 "좀 더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동행한 주진우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혐의 유무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당연한 판결에 대해 검찰도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항소를 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 보면 (대장동 1심 재판 항소 포기와)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려 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놓고 당내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찬성했으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은 반대 입장이었다. 이에 지도부는 오 의원을 채이배 전 의원과 사보임(교체)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 등은 채 전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 입구를 막아 채 전 의원을 감금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20년 1월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 의원 등 14명의 전현직 의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은재 전 의원은 의안과에서 팩스를 통해 들어온 공수처 법안을 빼앗아 문서를 찢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곽상도·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등 10명은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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