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 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내놓으면서 연내 처리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정쟁에 밀려 입법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산자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이 의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통상 문제가 걸려서 직접 보조금 지급 표현은 빼되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K-스틸법은 사업 재편 및 탈탄소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법안에는 정부가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부적합 철강재 수입·유통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관세 등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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