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동결 해제하고 법원 엄격 심사·공개 심문 거쳐야"
"與 입법 거부 시 李 8000억 도둑질 수뇌 자백하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되지 못한 7400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 마련됐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공범인 남욱은 동결된 514억 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법인 명의 강남 부동산을 시세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는 등 범죄수익 현금화를 공개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은 '소급 적용을 통한 전액 환수'에 방점이 찍혀 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이유로 진정소급을 인정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까지 모두 원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특별법엔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피고인·공범의 실명·차명 재산까지 즉시 동결 △판결 확정 후에도 동결 해제 시 법원의 엄격한 심사·공개 심문 절차 의무화 △검찰 등 국가기관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80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입법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입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도 공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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