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찾아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기존 37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추진 이유에 대해 "징계 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다.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권에선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발의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민주당의 이같은 입법 추진에 대해 "공포정치의 선언"이라며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