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전 직원 '헌법 교육' 실시…연 2회 정례화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초빙…군경 지원부대도 영상 제공

대통령경호처는 전 직원 및 경호지원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 10월 13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를 초빙해 진행한 교육 현장 모습. /대통령경호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 및 경호지원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를 초빙해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고, 영상 녹화를 통한 시청각 교육을 병행했다. 교육 내용은 △헌법의 이해 △통치구조의 이해 △국민 기본권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전날 기준으로 대상 직원 전원이 이수했다.

이번 교육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요구된 조직 쇄신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경호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전 직원이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 영상을 내부 포털에 게시하고, 내년부터 헌법 교육을 연 2회로 정례화해 직원들의 법적 소양과 직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과 경찰 등 경호지원부대에도 교육 영상을 제공해 각 부대별로 자체 헌법 교육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경호지원부대 소속 2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거나 진행 중이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모든 경호활동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야 국민이 신뢰하는 경호, 국민 속의 경호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인 '열린 경호·낮은 경호'의 가치를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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