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소 자제가 국고 손실? 혹세무민 불과"


"배임죄는 추징·몰수 대상 아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검찰이 작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배임 액수를 변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이전 1차 수사 당시 검찰이 기재한 배임액은 약 651억 원이었다"며 "이후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변경하며 검찰 스스로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고, 법원도 이러한 검찰의 오류를 지적해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언급하며 "구체적인 손해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혹세무민식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얼마나 허위·조작 기소를 일삼았는지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이 대통령실과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가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조율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것이 있고 하지 않을 것이 있다"며 "진실을 밝히는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도 "기본적으로 배임횡령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 만큼 추징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자제가 국고 손실과 이어진다는 주장은 법률에도 맞지 않고 자제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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