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중랑 조정대상지역은 위법"…천하람,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 예고


"서울·경기 8곳 조정대상지역 요건 갖추지 못해"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통계의 정치화' 재발동"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중 일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만이라도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8월 통계 자료만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10월 16일이고,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그 전날(15일) 발표돼 버젓이 존재했다"며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11월 중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천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드는 유형의 소송이 아니다며 1차 소송은 늦어도 11월 중에 가능하면 더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됐다"며 "9월 통계를 무리하게 배제해서 본인들의 지역이 위법하게 규제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11월 중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정 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드는 유형의 소송이 아니다"며 "1차 소송은 늦어도 11월 중에 가능하면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천 원내대표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지역 안에 지역구를 두신 여당 의원이 '천 의원 덕분에 우리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 밥을 사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문제 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니까 직접적으로 나서는 데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싶다. 여당 의원들도 용기를 내서 지역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에 같이 참여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문제를 질의했지만 구 부총리는 "당시 받은 통계로는 8월 기준 전 지역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9월 통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8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bongous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