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새벽배송 금지, 사회적 대화로 방안 모색해야"


당정, 산안법 개정안 입법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4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면 금지로 갈지 여부는 소비자 단체 등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는 '초심야배송 금지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법 추진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국정감사를 마치고 예산 국회가 바로 시작된 만큼 지난 9월 발표한 고용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한 예산과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렸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0가지 정도가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용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 예방을 위해 내년도 예산 총 2조723억 원을 투입해 재정·인력·기술을 지원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안전교육 의무화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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