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뇌물죄' 고발 방침…중처법 위반 여부도 검토


"'과방위 독재자' 최민희, 국회서 악명 높아"
"법적·도의적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촉구

국민의힘이 28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도 검토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보면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1년 내 3명 이상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 가고 난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처법 위반 정황을 언급하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 독재자'인 최 위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는 살인적 일정으로 이미 국회 안에서 악명이 높다"며 "지난해 7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유례없이 3일간 강행군을 함에 따라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나 상식에도 맞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만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국감 기간에 국회 안에서 딸 결혼식을 열면서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피감기관 압박 아니냐"면서 "최 위원장의 법적 책임에 앞서 도의적 책임으로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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