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녀 가운데 약 70%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복수국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국가로의 편중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외국)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외무공무원 자녀 중 복수국적을 보유한 인원은 22개국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을 가진 자녀는 122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다음으로 러시아 국적이 8명, 독일 6명, 중국 5명 순이었다. 우크라이나·코스타리카·폴란드 국적 보유자도 각각 4명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외무공무원 자녀는 4명으로 확인됐다. 4명 모두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복수국적 보유가 파견 근무하던 국가의 출생지 원칙(jus soli)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주재국의 법제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적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를 피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해외 근무 여건상 복수국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외교관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가 외교관직의 특혜로 비춰지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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