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서영교·부승찬 징계안 제출


"'사법부 독립 파괴 목적 허위사실 유포"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도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영교·부승찬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회동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그는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꺼내 들면서 관련 의혹이 재점화됐다. 그는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측근과 오찬을 함께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해당 날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사흘 후다.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려는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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