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법상 특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배임죄는 기업의 경영진, 오너, 재벌, 사업가, 기업가 등이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를 한 기업가에 대해 면책해준다는 건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를 두고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며 "이걸 국민들에게 숨기기 위해 여러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배임죄 폐지 부작용으로 "회사 경영하는 기업가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전례에 비춰봐서라도 기업 오너가 배임죄로 처벌된다면 기업 신인 신뢰도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였다"며 "배임죄 처벌이 폐지한다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인해 기업과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 소액투자자들이 직격탄 맞을 가능성 아주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