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증감법은 '더 센 추미애법'…애들 장난처럼 입법"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 행사"
"완전히 일당독재 하겠단 것"
"법사위원장, 野에 되돌려줘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인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인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던 것을 법사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을 가지는 것으로 수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위증'을 처벌하기 위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상정 직전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서 '소급 적용' 조항이 삭제됐다. 또 위증 혐의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수정됐다.

그는 이를 두고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 조항까지 추가했다"며 "완전히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는데 국회 오랜 관행이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합의정신"이라며 "국회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중요하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수의견 존중이고 배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 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충분히 협의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입법안을 도출하라고 돼있었다"라며 "그런데 어느 순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면서부터 국회 내에 합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하지,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돼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 정상화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정상화와 법사위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띄워놓고 하루 만에 끊어버리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소수당의 정당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법사위원장직을 관례대로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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