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8시 9분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상임위 명칭과 소관 업무를 바꾸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면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변경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뀐다.
개정안에는 국회 의정 활동에 관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담겼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직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은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위증 등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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