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 주자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발언 과정에서 민주당은 18시 30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증감법)이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법안 한 건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4박 5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국회법→국회 증감법 차례다.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 신설 등의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개정이 핵심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대통령에게 위원장을 포함한 2명, 여당에 2명, 그외 교섭단체에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추천권을 부여했다.
증감법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때 본회의장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본회의에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상정에 관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자고 건의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합의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 의견이 엇갈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은 민주당 손을 둘어줘서 합의가 안 된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증감법 등을 상정할 뜻을 밝혔다"라면서 "합의된 법안을 제쳐두고 굳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 정말 부당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69개 비쟁점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고려해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끝없이 다수결을 앞세운 표결을 강행하면서 소수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무제한 토론에 앞서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다"라며 "그런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의장단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정리의 직무 회피나 거부는 그 자체로 무책임할 태도일뿐더러 원활한 국회 운영의 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면서 "의장단의 직무는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