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데 대해 "이대로 열리게 되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정치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이고 파기 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라면서 "국민들은 무차별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독재정권이라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축출하는 일이 없었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말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의회독재를 멈추고 제대로된 정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작 취임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온갖 수습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0일이 이 정도였다면 향후 남은 4년, 5년 세월은 얼마나 폭정이 펼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정부와 여당에 고한다. 분열 정치가 아닌 통합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시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는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면서 "지난번 개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자기모순이며 개미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회사가 한 행위를 면책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며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국회가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배임죄 폐지가 아닌,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이 법안들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핵심 의제를 올려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