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더 센' 특검법 수정 요구 수용…野, 금감위 설치법 협조


특검법 수정안 반영해 오는 11일 처리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도 합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이하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제·개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안건을 조율했다.

국민의힘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등을 문제삼았다. 유 원내수석은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수사 기간이 남았는데 3개월을 더 연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특검이 기간 종료 후에도 이첩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것도 특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내란·김건희 특검과 120일 수사가 가능한 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 해병대원 특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수사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을 놓고는 "특별히 연장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반영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유 원내수석은 "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 중계 의무화는 '조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문 원내수석은 "국가 안보나 공공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도 합의했다. 문 원내수석은 "우리 당의 협조가 없으면 선임이 안 되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 해체 후 금감위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 제·개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유 원내수석은 "새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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