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필버 국면 일단락


찬성 180·기권 2로 본회의 통과
野 표결 불참…헌법소원 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단 표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대형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이 찬성표를, 천하람·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각각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43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해 온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상법 통과 이후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며 결국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국민 경제 초토화 경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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