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사면을 두고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뇌물 및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전 대표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 등 관련해서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라며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기에 이화영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이화영은 민주당 정권을 향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걸 바랄 것"이라며 "그런데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줄 방법은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법 개정을)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자그만치 북한에 깡패출신 업자 시켜서 돈 바친 사건이니 더욱 그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년이 확정된 조 전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횡령 혐의로 형이 확정된 윤 전 의원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