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 도중 이른바 배신자 난동을 일으킨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 도중 이른바 '배신자 난동'을 일으킨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 씨 징계 관련 2차 회의를 연 결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