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원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더팩트>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아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그는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한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주식 차명 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다.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이 거래한 주식 주인인 차ㅇㅇ 보좌관은 <더팩트> 취재진에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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