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나설 듯


비쟁점 법안 처리 후 쟁점 법안 상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에 부쳐 재석 26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92명으로 가결했다.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쟁점 법안을 다루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보다 '방송 3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단체를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민영 방송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본회의는 계속 진행된다. 무제한 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해도 차수를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더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표결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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