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결정한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에 대해 "남북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협력의 문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민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민협 소속 67개 민간단체는 이번 조치를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대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했다"며 정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 접촉이 법률상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 관행이 민간 주도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고 줄곧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침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넘어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민협은 정 장관이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민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확히 맥을 같이한다"며 "통일부가 민간과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통일부가 민간 대북 접촉을 교류협력법의 신고제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 관행을 없애라고 오늘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만 하고 무제한 접촉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단서 조항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간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실상의 허가제를 운영, 남북 민간단체의 지적을 받았다.
북민협은 "이산가족 상봉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과 같은 시급한 인도적·환경적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고령화된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시간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며, 기후위기 대응은 한반도 전체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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