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기소·불기소 등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현행 헌법과 검찰청법은 법관과 검사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법 왜곡 행위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 시절 수차례에 걸쳐 검사 탄핵안을 추진했지만, 죄가 명백해도 파면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검사와 판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왜곡죄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