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여 년간 총 7명에게 11건의 금전 대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해당 거래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차용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7명에게 16억333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거래를 통해 최 후보자가 연간 수취할 수 있는 이자액은 평균 약 4899만 원에 달한다.
그는 2013년 곽 모 씨에게 3억2000만 원을 연 3% 이자로 빌려줬으며, 이 중 1억7000만 원은 변제받고 현재 1억5000만 원의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다. 2013년과 2016년에는 김 모 씨에게 각각 2억 원(이자율 5%)과 5000만 원(3%)을, 또 다른 김 모 씨에게는 2017년 1억 원(3%)을 대여했다.
같은 해에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 '들국화컴퍼니'의 사내이사에게 4억7000만 원(3%)을 빌려준 사실도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자신의 모친에게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7000만 원(3%), 1억 2330만 원(3%)을 빌려줬다.
또한, 모친 소유 상가의 임대 대리인 김 모 씨에게는 2018년 2억 원, 2022년 5000만 원 및 1억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4월 안 모 씨에게 1억2000만 원을 연 3% 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개인 간 대여라도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경우 반복성과 영리성이 확인되면 '대부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등록 없이 대여 행위를 할 경우 무등록 대부업자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최 후보자가 이자 수입 내역이나 채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대여 횟수와 규모, 관계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6건의 차용증에는 변제일조차 기재돼 있지 않아, 이자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사인 간 금전거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만기 상환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채무 관계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무를 통한 탈법 정황이 의심되며, 그럼에도 최 후보자는 이자 수입 내역이나 채무자와의 관계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않고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더팩트>에 "어려운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대여해준 것으로 대부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