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파면 가능해야"…정청래, '검찰개혁 2법' 발의


"검찰 '제식구 감싸기' 행태 근절"
"검사, 특권계급 아닌 일반공무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중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선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특권의 상징처럼 지적돼 온 징계 제한 규정을 손보겠다는 의도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중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선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특권의 상징처럼 지적돼 온 징계 제한 규정을 손보겠다는 의도다.

정 후보는 25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징계 수위에 '파면'을 추가해 실질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5가지 징계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찰·군인·일반 공무원은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또한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검사에게만 사실상 별도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검사들은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하고, 징계 청구권 역시 검찰총장에 한정돼 있어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했다.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정 후보는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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