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가 총지출 5% 이상 R&D 투자 노력"…법안 발의


경제2분과 황정아 의원 브리핑

황정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소위원장은 2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2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황정아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와 심의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도 R&D 예산안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황 소위원장은 "현재 약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예산 심의기간을 세 달로 연장해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의 범위도 주요 R&D에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소위원장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가 담긴 조항도 신설했다. 황 소위원장은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는 "국정위 차원에서 분과안으로 도출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R&D 예산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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