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일 법사위 소위서 상법개정안 논의…합의 처리 노력"


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경제계 우려·여야 이견, 법사위서 충분히 논의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여야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오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서로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2일) 개최될 법사위 제1소위에서 상법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의 세부 조항의 협의 여부에 대해 유 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조항을 이 자리에서 주고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 간 충분히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경제계의 우려나 여야 이견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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