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당의 고위 핵심 당직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성비위 사건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성비위 사건은 지난 4월 접수됐으며, 당 윤리위원회는 접수 두 달여 만인 지난 25일 외부 로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건의 피해 사실 모두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고위 핵심 당직자 A 씨에게는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또 다른 고위 핵심 당직자 B 씨에게 제명(당적 박탈 및 강제 출당)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피해자 A 씨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 권한대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재직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안일한 대응에 대한 자책의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권한대행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도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은 피해자 존중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조직 구조, 문화, 제도 전반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짚어봐야 할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적·문화적 개선을 위한 권고안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를 토대로 당 정비를 위한 당원들과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점검·권고사항을 듣고, 향후 실행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복귀나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조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징계 처분만 내려졌을 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비위와 비슷한 시기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C 씨가 접수한 해당 사건은 외부 노무법인 조사를 마치고 지난 25일 당에 보고됐으며, 26일 1차 심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C 씨는 당의 늑장 대응, 정보 비공개, 조직 내 2차 가해 발생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간담회 이전에 피해자 지원 조치나 심리 지원, 업무 복귀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했지만 아무런 조율 없이 간담회 일정만 통보받았다"며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징계만 결정 났을 뿐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팩트>는 지난 5월부터 혁신당 성비위와 직장내 괴롭힘 의혹과 피해당사자의 인터뷰를 보도한 끝에 혁신당은 지난 26일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