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與 '검찰 해체 4법', 정권 종속 악법…즉각 철회해야"


"개헌 없이 검찰청 해체 시도는 위헌적 발상"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강준현·김용민·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위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라며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여온 형사사법 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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