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대 특검, 거부권 쓸 이유 매우 적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많은 국민적 지지 받고 있어"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해수부 부산 이전 '빠른 준비' 지시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및 NSC 회의 관련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에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이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 반대를 결정했고, 각 법안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 대해 "시차와 일정 등 고려해 조율 중"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전 국무회의는 기재부에서 시작된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며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토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며 "또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과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현황파악과 가능한 방법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오후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범죄사실 재현 및 보도 표현이 범죄의 잔혹성과 기술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대비 방안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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