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증원 반대는 대법관 뿐"…서영교 "李 재판과 상관 없어"


"대법관 증원, 대통령 개인적 이해관계 충돌 아냐"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일선 법관들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관을 늘릴 경우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헌법상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할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장 제청 후 국회 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대통령의 독선적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판은) 당연히 절차가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1소위에서 결론을 낸 상황이니 전체회의에서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논의가 추가로 또 있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는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은 없다"면서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어차피 재판이 중지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 재판 문제와 연결돼 있지 않다"며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증인 신청을 했으니 재판도 중지돼야 한다는 게 많은 헌법학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을 놓고도 "법원조직법 개정은 민주당 공약이기도 한 만큼 개혁의 과제"라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면 대법관 10여 명이 1년에 4만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증원되면 한 맺힌 사람들의 사건을 빨리 심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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