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용산은③] 검수완박 마무리…여야·靑·인수위 정면충돌


마무리 입법에 여야 합의·번복, 결국 강행처리
인수위 "31개 현행법과 충돌"
올 3월 尹 석방에 공수처 수사범위 등 도마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2022년 5월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바야흐로 다시 대선 국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으로 예정보다 일찍, 촉박하게 치르는 일정인 만큼 대선 주자들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설 정권은 가장 좋은 본보기도, 반면교사도 바로 직전 정권이다. 특히 새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직무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선례를 살펴보고 따져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더팩트>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 기간부터 취임 초기에 이르는 3년 전 이 시기를 주요 이슈별로 되돌아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3년 전 4월 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마무리 입법을 두고 여야와 청와대, 그리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격론을 벌이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당시 논란이 된 법안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경제 분야로 한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앞서 2020년 1차 입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모든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등 6대 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입법이었다.

이는 입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가운데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다. 처음에는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으나 이후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다시 정쟁에 불이 붙었다. 이에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인수위까지, 첨예한 입장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정권 교체 시기 대표적인 입법갈등 사례로 남게 됐다.

인수위는 2022년 4월 21일 "법제처와 논의한 결과 검수완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다"며 "새 정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이 가정폭력법, 아동학대법, 성폭력범죄법부터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5·18 특별법 등 31개 현행 법률과 충돌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2년 4월 25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며 합의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추진 방법이나 과정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청구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민주당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마지막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당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후로 조정하면서까지 검수완박 입법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권이 홍역을 치르면서 통과한 법안은 시행도 되기 전에 사실상 무력화됐다.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도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시행령에서 부패 및 경제 범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검수완박'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받아친 셈이다.

이런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은 이후 약 3년 뒤 다시 세간에 소환됐다.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위한 평의를 이어가던 시점에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층 강해지는 등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한 번 발칵 뒤집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점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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