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선거권 돌려달라"…재외투표 변천사


21대 대선 재외투표 25일까지 진행
1967년 6대 대선서 재외투표 첫 실시
2012년 19대 총선서 재외투표 부활

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가 지난 20일 시작됐다. 해외 유권자들을 위한 재외투표는 당연한 선거의 일부로 여겨지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가 지난 20일 시작됐다. 이번 재외투표는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투표는 당연한 선거의 일부로 여겨지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재외투표는 1967년 5월 3일 6대 대선에서 처음 실시됐다. 이는 1966년 12월 개정된 대통령 선거법에 따른 것이었다. 우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재외투표는 1971년 6월 8일 시행된 8대 총선까지 유지됐다.

당시 재외투표가 시행된 배경에는 베트남전과 한독근로자채용협정이 있었다. 1964년부터 베트남전에 파병된 국군과 1966년부터 서독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은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당시의 재외투표는 1972년 10월 유신을 거치며 폐지됐다. 유신헌법으로 인해 대통령 선출 방식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때 폐지된 재외투표는 직선제로 회귀한 1987년 13대 대선에서도 시행되지 않았다.

재외투표 문제는 1997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프랑스 교포 김제완 씨와 재일교포 A 씨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라며 연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재외투표가 바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 그해 6월 이부영 당시 신한국당 의원의 입법 추진이 실패했고, 헌법재판소가 1999년 헌법소원 두 건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재외투표는 2007년 6월 전환점을 맞는다. 헌재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주민등록 등재 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 및 같은 법 제38조 제1항(국내 거주자에 한해 부재자 신고 허용)이 개정돼 재외교민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재외투표 유권자는 총 25만8254명으로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14.2% 늘었다. /서예원 기자

재외투표는 1972년 이후 40년 만인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다시 실시됐다. 이전과 달리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9대 총선 당시 5만6456명이 투표했다.

최근 세 번의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71∼75% 수준이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등록한 22만2389명 중 15만8196명이 투표에 참여해 71.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29만4633명 중 75.3%인 22만1933명이 투표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22만6162명 중 71.6%인 16만186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재외투표 유권자는 총 25만8254명으로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14.2% 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12만8932명(49.9%), 미주 7만5607명(29.3%), 유럽 4만3906명(17.0%) 등을 기록했다.

이렇듯 우여곡절을 거쳐 정착된 재외투표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소가 재외공관을 위주로 설치돼 접근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경우 118개국에 223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1개국당 평균 2개의 투표소도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더해 중앙선관위가 지난 2022년 발간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선거에 등록한 후 투표하지 않았다고 밝힌 응답자(77명)들은 '투표소가 멀어 방문이 어렵다(32.5%)'는 이유를 들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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