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의도=송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위법성을 알면서도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기능을 통해 후원금을 수수했다고 14일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힘은 위법성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정작 김문수 후보 본인은 2019년에 이미 문제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정치인 슈퍼챗 후원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기능을 차단했다고 하면서 뒤로는 거액의 불법적 정치후원금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이어 "청렴결백한 정치를 표방하던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거짓말, 말 바꾸기 본색까지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3월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때문에 '슈퍼챗' 기능을 꺼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인터뷰에 앞선 같은 해 2월 22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짚었다.
박 단장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 사례를 언급한 국민의힘의 해명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은 소액·단기간이어서,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해당한다는 피의자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그 고의가 부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인터뷰에서 이미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슈퍼챗 기능을 비활성화시켰다고 말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김 후보가 슈퍼챗을 통해 불법성이 짙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은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김 후보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 TV'의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 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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