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서울남부지법의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결정문에서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underwat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