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5선 중진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강제 대선 후보 교체와 강제 단일화 관련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정당민주주의 위배이며 위헌·위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단일화 싸움만 하는 당의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당 지도부는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당헌 특례규정을 근거로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2는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규정에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 대표·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해당 조항을 두고 "예컨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위한 예외규정일 뿐"이라며 "이미 우리 당의 경선 절차가 완료돼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당선 공고까지 된 이후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74조의 2를 아무리 확대해석해도 그렇게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당규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와 당의 민주적 절차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어제 당 의원총회에서도 당헌·당규를 지금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 교체 또는 강제적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많은 의원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윤상현·김기현·김미애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나 의원은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우려하면서 "이제라도 멈춰야만 한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원칙 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당의 각성과 원칙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