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아동기본법' 대표 발의…"아동은 권리의 주체"


"아동 권리 사회 전체 미래 지키는 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아동기본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아동을 보호·지원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고,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국가의 책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에 명문화하고, 국가·지자체·보호자·기업·국민의 권리 실현 책무를 명시한 점이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기반으로 △디지털권 △환경권 △주거권 등 현대적 권리 항목을 추가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아동영향평가 의무화를 포함했다.

법안에는 아동권리옹호관 제도 도입과 함께, 아동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을 명시하는 조항도 담겼다.

백 의원은 "아동의 권리는 아동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아동기본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아동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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