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24일 SNS에 글을 쓰고 "문 전 대통령 기소는 3년 윤석열 검찰독재, 야당탄압, 그리고 내란의 결과물"이라며 "저 기소를 기소라고 부르지 말자.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소의) 타이밍을 보라"며 "불과 대선을 40여 일 남긴 상태에서 서면 답변서조차 제출할 시간을 주지 않고 행한 전격기소는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 검찰수괴의 행태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에 승복하지 않는 자들이 알 박기 인사를 진행하는 거대한 도발, 빛의 혁명에 대한 편승한 기소"라고 질타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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