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韓 헌법재판관 지명에 "행정부 몫…임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 궐위와 사고는 완전히 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행정부 몫으로 총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 총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의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의 담화문에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돼 있다'는 지적엔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이 '법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표현이 과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박 장관은 "공화정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총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로 임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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