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


"수사 중 특검 도입, 취지 맞지 않아"
"檢, 명운 걸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최상목 대행, 여덟 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벌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명태균 수사'에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월 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했다"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여권 주요 인사까지 겨냥한 법안이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명 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이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연루자로 언급된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조항 등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야당의 노림수라며 반대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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