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들면서다.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즉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공수처의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모든 것이 불법성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청구 및 기각에 대한 사실을 사실상 은닉한 중앙지법 관련자 등 어느 하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검찰에 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게 되면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다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복귀 지연뿐만 아니라 국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성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윤 대통령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판결을 신속해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판결의 답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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