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수처의 불법성 드러나…즉시 尹대통령 석방"


"검찰, 공수처 압수수색…범죄혐의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것"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판결 신속해 내려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지난달 13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지난달 13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들면서다.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즉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공수처의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모든 것이 불법성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청구 및 기각에 대한 사실을 사실상 은닉한 중앙지법 관련자 등 어느 하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검찰에 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게 되면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다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복귀 지연뿐만 아니라 국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성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윤 대통령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판결을 신속해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판결의 답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라고 주장했다.

cuba2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