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종결 앞두고 "향후 정치행보에 문제 안돼"


MBC '특집 100분 토론' 출연
선거법 2심 결과 "낙관하는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저는 낙관하는 입장이라며 조기 대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행보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저는 낙관하는 입장이라며 조기 대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행보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저는 낙관하는 입장"이라며 조기 대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행보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오후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한 MBC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향후 정치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과 관련해 2심 결과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가정적 얘기이고 억측이 나올 수 있어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면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변호인 선임과 소송통지서 수령 지연, 추가 증인 신청 등 재판 지연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있다'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의 질문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선입견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오는 26일 심리 종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예정대로 결심공판이 진행되면서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3월 중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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