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넉 달 동안 뭐했나"…'明 특검법' 재차 촉구


"상속세 공세한도 현실화도 신속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검찰은 도대체 넉 달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검찰은 도대체 넉 달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명태균 특검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창원지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예상대로 알맹이 빠진 쭉정이 맹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100여 명을 소환조사했음에도 핵심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하나도 못 건드리고 주변만 건드렸다"며 "수사를 아예 안 했거나 증거를 잡고도 일부러 숨기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의혹은 결국 특검이 답"이라면서 '명태균 특검법' 관철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28년 전에 만든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총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현실화 방안을 추진한다"며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던 법 개정을 통해 중산층 세 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중심 수도권 주택 가격은 28년 동안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라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수도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액과 일괄 공제액 상향에 동의하는 만큼 당리당략 사고를 버리고 신속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배우자 주택 상속 시 최대 18억 원까지 상속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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