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준석 고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정
김한메 "李, 정치적 야망 위해 국민 혈세 사적 이용"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3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이 자신과 특수 관계인인 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과다한 비용으로 책정된 홈페이지 관리 계약을 체결해 당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자신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해온 유명 정치컨설턴트가 운영하는 회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도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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