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요안나법' 추진…"직장 내 괴롭힘 1회라도 처벌"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조직 전국 24개소 확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에서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가칭 故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하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처리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가칭 故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준비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당정은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MBC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이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MBC) 사측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노동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행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연·부실할 경우 노동부의 특별 감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2023년부터 시작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인천·울산·전북·충북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조직(4개소)을 전국적으로 2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선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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