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해당 특검법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안의 수사 대상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됐다"라며 "이러한 일방적 처리는 정치적 정쟁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내란특검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미 대통령이 기소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특검법이 필요 없다"라며 "현재 법대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그래도 수사가 미진할 경우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더라도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엔 이탈표가 없으리라고 본다"라며 "이미 대통령께서 기소됐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탈표 없이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 단속 여부에 대해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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